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떠넘긴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입원 당시 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담당 군수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병실을 청소하는 게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하면 원만한 환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공용공간은 전담 인력이 관리하고 있고, 개별 병실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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