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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공정위, '기름값 편취' 무혐의 통보"

2021.07.26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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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지난 2018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기름값 편취 주장에 대해 최근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hc치킨은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고 단체활동을 이유로 일부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 절차 종료로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hc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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