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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정부가 강제 징수

2021.07.26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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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정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써 왔는데 개정안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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