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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살포한 대학원생 벌금형

2021.08.0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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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고층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 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A 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고, A 씨가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보수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대 지부 회원으로, 앞서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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