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땅한 일자리나 특별한 기술이 없을 때 흔히 프랜차이즈 즉 가맹 사업 본부를 통한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하루 매출이 몇백만 원이 확실하다는 식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많아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길거리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는 것.
배달플랫폼이 활성화되자 프랜차이즈 즉 가맹점 관련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가맹본부는 전년 대비 500개 이상 증가한 5,600여 개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25만 8천여 개로 4,600개쯤 증가했습니다.
퇴직자 등에게 제2의 인생을 이어가는 마르지 않는 돈주머니 샘이 될 것처럼 선전하는 프랜차이즈.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조사를 보면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분쟁 1천300여 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는 374건으로 4건 중 1건꼴로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를 분쟁 조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00억 가운데 237억 원, 전체 34%쯤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 원 이상 나오니 빨리 계약하라" "모든 가맹점이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는 식으로 권유해 가입했으나, 손해가 막심해 결국 계약을 해지했고,
또 특정 품목을 강제로 공급받도록 했는데 적정 도매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큰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안내한 정보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의 보관을 권장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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