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0만여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와 디지털 팩트 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지만,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헌법과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