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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2심 선고

2021.08.08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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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권력형 비리라는 검찰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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