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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 원생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실형 구형

2021.08.09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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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33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2년을,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원장 46살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교사들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원장은 교사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교사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사죄하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방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앞서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서구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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