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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들 실형 확정

2021.08.16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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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살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김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 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강 씨는 A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군은 당시 강 씨가 A 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A 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A 양의 아버지가 숨진 딸의 한을 풀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으며 두 사람 모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 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 양의 남자친구 안 모 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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