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구치소에 수용되는 고액 체납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집에서 현금과 금괴가 쏟아져 나옵니다.
[조사관 : 이것도 현금이야! (그것도 현금이야?)]
소나무에도 압류딱지가 붙자 적반하장, 막말로 버팁니다.
[체납자 :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들이야!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서랍장에서 수억 원 수표 다발이 나온 또 다른 체납자도 악다구니를 칩니다.
[체납자 :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으시라고!]
앞으로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실제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낼 능력이 있는데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3번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세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뒤,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관련 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바뀌었지만, 그동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때 소집이 되면 최종 감치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망신을 주는 명단 공개에 이어 이제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감치 제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저항이 이어지며 세무 당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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