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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로 만든 최저가..."결국은 소비자 돈 뜯어"

2021.08.19 오후 02:54
공정위 "쿠팡, 가격 경쟁 손실 납품업자 떠넘겨"
"쿠폰비용 100% 떠넘기고 약정 없이 장려금 요구"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2억9천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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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최저가로 물건을 팔겠다며 납품업자들의 돈을 뜯어내다가 과징금 3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쿠팡은 11번가나 이마트 등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도 올리게 해, 결국은 소비자도 피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죠. 쿠팡이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쿠팡은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11번가나 이마트, G마켓과 같은 경쟁 온라인몰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렸는데요.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먼저 경쟁업체에 따라 값을 내린 만큼 사라진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자기 앱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시 채워놨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싸지면 납품업자에게 그곳의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60개에 달하는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쿠팡의 입김에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납품업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딜라이브라든지, 딜라이브라는 것이 자기 사이트의 상품을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주를 아예 안 받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쿠팡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할인 쿠폰 등 판촉 비용을 100% 떠넘겼고, 물건이 잘 팔리면 아무런 약정 없이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쿠팡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견제하려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게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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