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씨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배 시인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인 A 씨 부부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박 씨는 A 씨에게 8백만 원, A 씨 배우자에게 2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A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문학잡지에 문단 내에서 경험한 피해를 다룬 글을 기고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박 씨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A 씨와 한때 교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박 씨와 A 씨는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지인들이 박 씨가 A 씨의 남자친구로 행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연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증언과 진술서 등을 근거로 박 씨가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