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를 향한 양부모의 학대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양 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 양모 어머니인 A 씨가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월 A 씨가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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