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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법인 설립 취소 소송 1심 패소

2021.09.03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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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 신천지의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종교 사업을 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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