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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 로펌 제외는 무효"

2021.09.09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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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자격 대상에 시행령으로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법무법인은 2017년 조정반에 지정됐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조정반 대상으로 법무법인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광주지방국세청 판단에 따라 2018년 조정반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A 법무법인은 국세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절차로, 지방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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