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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2021.09.10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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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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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의혹 등이 제기된 검사에게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중앙지검 소속 A 검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고 이후 관보에 게재됩니다.

앞서 여성 B 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해당 청원에서 연인 관계였던 A 검사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만났다며, 수백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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