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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불법 규정은 직업 차별...인권위 진정할 것"

2021.09.10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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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오늘(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투이스트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타투유니온은 불공정한 타투이스트 차별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위반 행위라며 IL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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