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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

2021.09.10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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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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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참혹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승강이를 벌인 40대 손님 A 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는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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