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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강제동원 잇단 패소...왜?

2021.09.11 오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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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게 원인인데,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정 모 씨의 유족은 재작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지난 8일) :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 판결이 나고 똑같은 일본제철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1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역시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 두 재판을 모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 건데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장애 사유가 해소돼,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대법원 판결이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전범진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지난 8일) : 파기환송판결에 기속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기환송심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


실제로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잡기도 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소멸시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며, 소멸시효 기준점을 각각 다르게 본 하급심 판결 3건이 대법원에 머물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발목을 잡는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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