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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보증한도 1억→2억

2021.09.19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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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중급 등으로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2천만 원 한도에 5년간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자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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