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냉난방기기 '가스히트펌프'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

2021.09.23 오후 03:37
AD
환경부는 냉난방기기인 '가스 히트 펌프'를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스 히트 펌프는 학교와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로, 많은 질소산화물 등에 비해 배출 기준 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