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냉난방기기인 '가스 히트 펌프'를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스 히트 펌프는 학교와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로, 많은 질소산화물 등에 비해 배출 기준 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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