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영양과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과 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안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을 11억 7천여만 원,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은 7억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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