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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 친모 구속 송치..."이전에도 목 졸라"

2026.03.26 오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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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경기 시흥시에서 세 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한 달쯤 전에도 목을 졸라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A 씨의 과거 연인인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최근 자신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아이가 숨진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아이의 목을 졸라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숨진 뒤에도 3년여에서 5년여 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별거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또 백골 상태인 아이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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