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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성 몰카 찍은 20대 실형

2021.09.26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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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몰래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매매 여성들을 몰래 찍고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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