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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단순 변심' 계약 해지해도 최대 90% 돌려받는다

2021.10.17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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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회사들이 소비자와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회원의 계약 해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위약금을 소개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분화했는데요.

먼저, 결혼중개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의 표준약관은 회원 자격 연장이나 추가 소개가 전부였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엔 가입비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상대의 프로필을 받기 전이면 90%, 만날 날짜 확정 전이면 85%까지 환급하게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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