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처럼 조합 측과의 부지 교환, 즉 대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회 측이 요구하는 건축비 등 보상금이 객관적으로 산출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 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 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해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여러 차례 명도 집행이 진행됐는데, 교회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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