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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압수수색 영장, 경찰이 35분 빨라...정영학 회계사는 참고인"

2021.10.19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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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경찰 수사 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경찰이 35분가량 더 빠르긴 했지만 검찰도 거의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과 좀 더 협력해서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
같은 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도 되고, 청구는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요, 중앙지검에서. 같은 날 경찰에서 수원지검에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차이는 약 35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사건과에 접수된 시간은 경찰에서 조금 더 빠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찰에서 아쉬워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더 협력해서 자료를 더 공유하겠다.


(정영학 회계사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해준….

지금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검찰총장이 만났느냐?) 그건 제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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