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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으로 잔금 입금했다면 매도인 '계약해제권' 유효"

2021.10.19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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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해놓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A 씨가 아파트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도금 지급 기일 없이 잔금 기일을 올해 1월 8일로 정한 이상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잔금을 보내더라도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 체결 다음 날 아침 매매대금 잔금의 1.5%에 불과한 6백만 원을 사전 통보 없이 입금해 매도인에게 보장된 계약 해제권을 단 10시간 만에 없애려고 한 것은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B 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매대금의 10%인 4천4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고, 이튿날 B 씨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잔금의 일부'라는 계좌 표시와 함께 6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두 배와 추가로 송금받은 6백만 원을 A 씨에게 되돌려줬지만, A 씨는 잔금 일부를 송금한 만큼 B 씨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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