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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누드 사진 안 올렸는데 사실 확인 없었다...처벌 원해"

2021.10.19 오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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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기자가 기사 작성 단계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아이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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