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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불복해 항고

2021.10.20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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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집행정지 효력도 갖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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