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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갑질' 제보한 BBQ 前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2021.10.22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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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제보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BBQ 가맹점주 A 씨와 지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난다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는 A 씨의 지인일 뿐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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