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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 경찰, 비상품 감귤 유통 22건 적발...압수는 못 해

2021.10.26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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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은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단속반 4명을 투입해 서울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제주도가 정한 유통 기준 크기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감귤 3.2톤을 적발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에는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더라도 압수 권한은 없어 적발 감귤을 압수하지 못하고 위반 납품 상인들만 제주도 행정시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가 조례에서 정한 유통 가능 감귤 조건은 크기가 최소 49mm에서 최대 70mm, 당도는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감귤연합회와 협의해 예외로 5mm에서 49mm의 '소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유통 가능합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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