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족발집 사장과 조리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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