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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위안부 모욕에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2026.03.01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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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정문 앞에 선 두 사람이 소녀상을 없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단체 대표 김병헌 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에 출석해서도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병 헌 /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지난달 3일) :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 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해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유가족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정 빈 / 변호사 (지난달 2일 YTN 뉴스UP) :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판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처럼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정의기억연대는 역사부정에 책임을 묻는 법이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녀상 철거 집회를 중단했던 김 대표가 오는 25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개정된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비하와 모욕에 대해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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