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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불복해 재항고

2021.10.28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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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석방 중 도피할 수 있고, 중형을 피하려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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