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어제(28일)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자 교직원화장실과 교무실에 소형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해 A 교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동료 여교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찍힌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A 교장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은 10개 이내 정도인데, 경찰은 최근 한 달 안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의 카메라는 자신이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안용으로 시험 삼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교무실 카메라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관련해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교장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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