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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2021.11.11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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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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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뒤이어 발의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 입법하기로 했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됐다.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 긴급 구조 시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출동 시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해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내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최소 40일의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 및 국회를 거쳐야 해 적어도 내년에야 시행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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