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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배상도 해야"

2021.11.12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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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5·18 민주화운동 참가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5·18 때 고초를 겪은 이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5·18 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끌려가 길게는 10개월까지 구금돼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5·18 관련 법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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