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가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식표를 도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 A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을 만들어 단지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외부 어린이에게 인식표와 '일일 이용권'을 각각 지급해 이용에 차등을 두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에게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한 '인식표'를 착용해야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어린이는 다치더라도 아파트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기구를 훼손하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한 뒤 '일일 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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