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18만 명을 넘었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천97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암이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 전문인력 10명을 올해 6월부터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곳에 배치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안내·상담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