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9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오늘(26일) 회원 9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모두 합쳐 94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도 별도 배상 청구를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기백 구속부상자회장 권한대행은 국가가 군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짓밟고 학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은 5·18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그제(24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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