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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 의견 접근

2021.11.28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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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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