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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유죄 확정

2021.11.2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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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업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 씨에게 부산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상 시술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시술 가액을 2천4백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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