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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당 취소에 법률 지원'...청년 체감형 제도개선

2021.11.30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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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17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자가 부당하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제 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지역 근로 청년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학자금 상환 유예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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