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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2021.12.01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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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구 씨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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