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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사 단독재판 '소가 5억 원'까지 확대

2021.12.01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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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범위가 소가 5억 원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민사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2억 원 이하는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심 민사 재판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 단독 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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