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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

2021.12.0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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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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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송대리인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씨 측이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일부분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라며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해경도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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