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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희연 고발..."조민 학생부 제출 막은 건 위법"

2021.12.06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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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대입 취소가 논의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비롯한 27개 시민단체는 오늘(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조민 씨 모교인 한영외고가 입학 취소를 심의하는 고려대 요청에 따라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지만, 교육청은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며, 교육청의 답변은 한영외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고려대의 입학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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