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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법적근거 감사

2021.12.10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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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이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 산정에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와 백제보, 승촌보의 상시 개방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보의 철거와 상시개방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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