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과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밖의 경우는 행위 동기와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인 맥락과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한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에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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